이 지침은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처리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선 및 건의사항’은 운영 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 ‘이용자’는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및 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부설수원시여성의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는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및 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부설수원시여성의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한다.
이 지침은 이용자 및 종사자에 적용한다.
1. 접수 | 2. 사실확인 | 3. 직원회의 | 4.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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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접수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사실확인 | 기관 회의를 통해 개선 및 건의 사항 논의 |
접수자에게 15일 이내 통보 |
※개인정보보호 주의 | ※처리일지 작성 및 보고 |
① 시설장 혹은 처리담당자는 개선 및 건의사항을 신청한 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상담이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시설장 혹은 처리담당자가 개선 및 건의사항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접수자에게 서면 또는 휴대폰문자로 통보하고 확인한다.
평일(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면접상담은 4시까지 예약제로 한다.) 무료변호사상담(화~금) 오후 2시 ~ 4시 (사전예약필수)① 효과적인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사항
③ 종사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④ 효율적 행정처리 절차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방문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중동, 우림빌딩 5층)
○ 전화: 031-246-4600, 팩스: 031-248-4999
○ 전자우편: suwonlaw@hanmail.net
○ 홈페이지: http://suwon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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