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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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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적측면에서의 사회복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7년 제정된 법률구조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상담소는 1990년부터 법률구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협의의 개념의 법률구조를 포함하면서도 좀 더 융통성 있고 비소송적인 분쟁해결과 예방을 위해 법개정운동, 교육사업, 조사연구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구조 활동을 개발하고 펼침으로써 사회소외계층과 일반국민들의 법적 보호 및 법의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전문변호사단

수원가정상담소에서는 내담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법률구조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변호인단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상담소와 뜻을 함께하는 45명의 변호사들이 가입되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명 :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501호 (중동, 우림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
135-82-06946

대표 :
박윤선

이메일 :
suwonlaw@hanmail.net

전화 :
031-243-4600, 4556

팩스 :
031-248-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