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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및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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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시 대처 요령

  1. 1)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2. 2) 경찰, 이웃에 신고하거나 알리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3. 3)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사실을 입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해진단서, 사진(얼굴과 신체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녹취록, 각서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신고

  • ☎ 112(가정폭력 신고, 수사, 응급조치 등)
  • ☎ 136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회사명 :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501호 (중동, 우림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
135-82-06946

대표 :
박윤선

이메일 :
suwonlaw@hanmail.net

전화 :
031-243-4600, 4556

팩스 :
031-248-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