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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및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 요령
- 1)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본인과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 2) 경찰, 이웃에 신고하거나 알리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3)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사실을 입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해진단서, 사진(얼굴과 신체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녹취록, 각서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발생신고
- ☎ 112(가정폭력 신고, 수사, 응급조치 등)
- ☎ 136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