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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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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

화해조정은 곧바로 법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에 맡겨버리기 보다는 당사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담소에 내방하게 하여 대화를 나누고 조정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줄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과정으로 상담소는 분쟁해결의 최우선으로 화해권유 및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명 :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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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501호 (중동, 우림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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