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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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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사사건 및 이와 관련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자원활동변호사단이 소송대리를 해주게 됩니다.

소송구조
구조대상자

1. 생활보호대상자
2.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절차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사사건 및 이와 관련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자원활동변호사단이 소송대리를 해주게 됩니다.

  •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소송구조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신청서류를 상담소 법률구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구조대상자및 구조사건 해당여부와 구조의 타당성 여부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내리게 되며 소송구조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자원봉사변호사단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사건이 종료된 후 상담소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당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된 비용은 다른 법률구조대상들을 위한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상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나 의뢰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상환을 면제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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