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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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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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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 등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와의 피해지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2)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4)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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