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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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2-19 15:32본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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