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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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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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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를 제기하여 그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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